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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의 저공해차량 할인방법이 궁급합니다
작성일
2025-01-21 10:35:33
작성자
차○○
조회수 :
285
[답변] 공영주차장의 저공해차량 할인방법 민원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5-01-21 17:58:51
작성자
도시경제팀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경제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내 저공해차량 할인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노면(노상), 노외, 타워(기계식) 주차장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방법은 관리원의 상주여부에 따라 유인과 무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차량 할인을 비롯하여 법령에 근거한 공영주차장 할인 및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은 관리원 상주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인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저공해차량 증빙서류 혹은 스티커를 제시하시면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무인주차장: 출차 시 정산기 내 호출 버튼을 이용하여 콜센터에 연결하시고, 감면 사유를 말씀하시고, 감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공해차량 해당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MycarNonpolluCheckActio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진주시 주차장 조례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종, 2종, 3종 저공해차량 모두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경제팀(055-760-192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